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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꿀팁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 지원받는 방법

by 맑음88 2024. 5. 8.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복지사업

 

지원대상자?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

 

선정기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1.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 한 근로자

2.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3.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1인사업자

1인사업자는 ,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 연도~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자)

단, 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1인 사업자로 출산일 전전 연도~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등

특수형태 근로자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 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

 

지원내용

출산급여를 총 150만 원(월 50만 원, 3월분)을 지원합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가 상이합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 원 / 6~21주 : 50만 원 / 22~27주 : 100만 원 / 28주 이상 : 150만 원)

 

신청방법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신청 및 고용 24 홈페이지 http://www.work24.go.kr 온라인신청 가능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관련 사이트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