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복지사업
지원대상자?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
선정기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1.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 한 근로자
2.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3.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1인사업자
1인사업자는 ,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 연도~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자)
단, 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1인 사업자로 출산일 전전 연도~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등
특수형태 근로자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 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
지원내용
출산급여를 총 150만 원(월 50만 원, 3월분)을 지원합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가 상이합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 원 / 6~21주 : 50만 원 / 22~27주 : 100만 원 / 28주 이상 : 150만 원)
신청방법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신청 및 고용 24 홈페이지 http://www.work24.go.kr 온라인신청 가능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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