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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업무

키스콘 등록하기

by 맑음88 2024. 5. 3.

키스콘에 건설공사대장 통보하는 방법

건설회사에서 공사계약을 하게 되면 처음 해줘야 하는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도 오늘은 키스콘에 공사대장 등록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키스콘에 공사계약을 등록하는 이유와 등록해야 하는 기준

저희 회사가 하도급업체라는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공사를 계약하게 되면 우리 이런이런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통보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할 거 같아요

우선 공사 계약건이 4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따로 신고를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4천만 원 이상의 공사계약건만 신고대상입니다.

간단한 업무이지만 공사 계약 후 한 달 이내로 신고해주지 않으면 구청에서 과태료부과할 수 있으니 신경은 써주셔야 하는 업무예요

 

신고하는 홈페이지와 신고 방법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kiscon.net)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건설업공고 행정처분공고 폐업신고 히세스튜디오   실내건축공사업 (서울 종로구공고-제2024-602호) - 서울 합천군 [부광산업개발]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주)다올조경] 조경식재ㆍ시설물

www.kiscon.net

 

먼저 위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래 첫 화면에서 왼쪽 빨간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를 눌러주세요.

 

키스콘 홈페이지 첫 화면

 

그럼 아래와 같은 사이트가 새로 나와요

여기서 기존 회원아이디가 있다면 로그인 후 인증서로 한 번 더 로그인해 주시면 됩니다.

없으신 분들은 가입해 주시면 돼요

 

키스콘 로그인 화면

 

 

로그인하고 나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저희는 하도급업체라는 기준으로 설명드린다고 했으니 

빨간색 부분 하도급 신규작성 또는 조회변경통보로 들어가시면 돼요

신규작성을 한다는 가정하에 설명드릴게요

키스콘 로그인 후 나오는 화면

 

신규작성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옵니다.

아까 말했던 작성 기준이 나오죠? 4천만 원 이상만 신고대상입니다.

사실 위에 원도급 신규작성과 하도급신규작성 어느 것을 눌러도 아래화면이 나온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저희는 하도급으로 기준을 잡았으니까 하도급건설공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하도급 공사 신규작성 화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오면 하단의 목록에 선택하고자 하는 공사명이 떠있다면 그 공사건을 클릭하여 입력해 주시면 되고 만약 떠있는 것이 없다면 계약한 회사 이름을 검색해서 공사건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공사대장 신규작성 페이지

 

아래와 같이 등록하는 창이 나올 텐데 여기서부터는 계약서 보시고 그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된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술자배치인데요.

현장마다 자격증이나 현장관리 자격조건을 갖추신 분을 현장관리자로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지정해 주신 뒤에  꼭 확인해보아야 하는 것이 이중배치인데요

다른 현장과 중복되지 않게 현장을 지정해주셔야 합니다

등록해 주신 뒤에 이중배치조회를 해서 이중배치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주셔야 해요

이 부분만 주의하고 나머지는 계약서에 적힌 내용대로 입력해 주시면 끝입니다.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입력란

 

처음에는 잘못 입력할까 봐, 내가 맞게 입력하고 있는지 몰라서 어렵게 느껴졌는데요

해보면 별거 아니랍니다.

날짜 안에 신고해 주는 것과 현장관리자 중복배치에만 신경 써주시면 되는 업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