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지원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과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기 고금리,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준대요!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해 줍니다.-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브 등은 제외됩니다.-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원대상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30세 이.. 2024. 5.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