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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꿀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과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기

by 맑음88 2024. 5. 8.

고금리,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준대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해 줍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브 등은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미고려)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지원대상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태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익 놔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

총 재산가약=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본인이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착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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