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못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특별지원 이란?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고 여러가지 형태로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1.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등을 지원합니다
의복/음식 및 연료비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월 65만원 이내
2.청소년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양 급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진잘/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예방/재활, 입원/간호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연 200만원 이내 (비급여 제외,본인부담액 지원)
3.청소년이 계속적인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및 건전육성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교과학원비
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15만원 이내, 그 외 월 30만원 이내
4.청소년이 지식/기술/기능이나 능력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식,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비용포함)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월 36만원 이내
5.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 및 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상담관련 프로그램 (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월 3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지언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6.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피해청소년의 위기극복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 및 법률적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소송비용, 법률 상담 비용
연 350만원 이내
7.청소년심의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월 30만원 이내 (수련활동비,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교류활동비,특기활동비 등 )
8.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을 지원합니다.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 , 위기청소년의 교복,체육복,학용품, 수업재료 등
청소년특별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진행합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복지로 (bokjiro.go.kr)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소년특별지원, 지원대상자
-지원대상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 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 생활이 곤란한 청소년
-선정기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밝고 건강해야 할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청소년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니 만큼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청소년들은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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