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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꿀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려요

by 맑음88 2024. 5. 8.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 감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랍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산모,신생아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 (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 연장 이용 가능)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가능

 

신청방법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 http://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인터넷 신청의 경우 일부 신청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