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미적용근로자1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 지원받는 방법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복지사업 지원대상자?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 선정기준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1.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 한 근로자2.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3.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1인사업자1인사업자는 ,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 2024. 5. 8. 이전 1 다음